시행사 설립요건 자격요건
시행사 설립요건과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교육훈련 경력, 결격사유, 인력 요건, 시설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1. 교육훈련 실시 경력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은 교육훈련 실시 경력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는 해당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주 역시 1년 이상의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교육훈련 경력의 예
예를 들어, 한 대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2년간 강사로 일한 경우, 이는 충분히 경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훈련 센터에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관 유형 | 경력 인정 여부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인정됨 |
국가기관 |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 | 인정됨 |
이외에도 대학교에서 교육 관련 과목을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경력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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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
시행사 설립의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란 주로 형사적인 배경이나 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그리고 형법상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의 예시
-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미성년자로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정치산자는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으로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특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보 제출 필수 항목:
- 대표자 및 임원의 직급
- 성명
- 주민번호
- 본적지 및 현주소
위와 같은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공적 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를 넘지 않는다면, 사업체의 운영이 문제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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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요건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 대표자
- 직업상담 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 인력의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 훈련 직종마다 최소 1인 이상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직업상담 인력은 반드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할 | 자격 요건 |
---|---|
직업상담 인력 |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 |
인력 구성의 사례
회사가 IT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강사와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업상담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법적인 요건 또한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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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요건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시설의 연면적은 180㎡ 이상이어야 하며, 주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강의실과 실습실 당 훈련 인원은 1.2㎡당 1인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설 요건 요약
요건 | 최소 요건 |
---|---|
연면적 | 180㎡ 이상 |
강의실 면적 | 60㎡ 이상 |
훈련 인원 규정 | 1.2㎡당 1인 이하 |
만약 임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을 어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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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건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춘 장비와 추가적인 시설이 요구됩니다. 이곳에서는 시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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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사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사 설립에 도전하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바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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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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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1.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시행사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연면적 180㎡ 이상 및 강의실 면적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Q3.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3. 대표자, 직업상담 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필요하며, 각 인력은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사 설립 자격요건과 필수 조건은?
시행사 설립 자격요건과 필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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