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설립 자격요건과 필수 조건은?

시행사 설립요건 자격요건

시행사 설립요건과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교육훈련 경력, 결격사유, 인력 요건, 시설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1. 교육훈련 실시 경력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은 교육훈련 실시 경력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는 해당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주 역시 1년 이상의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교육훈련 경력의 예

예를 들어, 한 대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2년간 강사로 일한 경우, 이는 충분히 경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훈련 센터에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관 유형 경력 인정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정됨
국가기관 인정됨
지방자치단체 인정됨

이외에도 대학교에서 교육 관련 과목을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경력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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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

시행사 설립의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란 주로 형사적인 배경이나 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그리고 형법상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의 예시

  •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미성년자로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정치산자는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으로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특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보 제출 필수 항목:

  • 대표자 및 임원의 직급
  • 성명
  • 주민번호
  • 본적지 및 현주소

위와 같은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공적 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를 넘지 않는다면, 사업체의 운영이 문제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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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요건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1. 대표자
  2. 직업상담 인력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 인력의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 훈련 직종마다 최소 1인 이상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직업상담 인력은 반드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할 자격 요건
직업상담 인력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

인력 구성의 사례

회사가 IT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강사와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업상담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법적인 요건 또한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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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요건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시설의 연면적은 180㎡ 이상이어야 하며, 주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강의실과 실습실 당 훈련 인원은 1.2㎡당 1인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설 요건 요약

요건 최소 요건
연면적 180㎡ 이상
강의실 면적 60㎡ 이상
훈련 인원 규정 1.2㎡당 1인 이하

만약 임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을 어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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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건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춘 장비와 추가적인 시설이 요구됩니다. 이곳에서는 시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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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사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사 설립에 도전하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바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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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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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1.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시행사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연면적 180㎡ 이상 및 강의실 면적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Q3.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3. 대표자, 직업상담 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필요하며, 각 인력은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사 설립 자격요건과 필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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